'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법인세 5년 면제

입력 2023-09-14 18:27   수정 2023-09-21 17:09


정부가 지방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여기에 더해 재산세 10년 감면 혜택도 준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시·도지사가 정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지방뿐 아니라 경기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연천·동두천·가평 등 ‘수도권 낙후지역’ 8곳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르면 올해 말께부터 지정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구 투자기업의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5년간 50% 감면할 방침이다. 소득세 감면은 1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수도권 건물이나 땅을 판 뒤 특구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에는 특구 부동산 처분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미뤄주기로 했다.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지가 상승분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도 100% 면제한다. 특구 이전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세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톱다운식 규제 개혁으로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외에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과 공교육 내실화를 꾀하고,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며, 문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오형주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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